文 "대북 전단, 엄정 수사" 다음날..유엔 "과도한 처벌 우려"

송영찬 2021. 5.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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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경찰의 대북 전단 수사에 대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처음 적용된 이 수사에 대해 유엔에서 비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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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한경DB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경찰의 대북 전단 수사에 대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처음 적용된 이 수사에 대해 유엔에서 비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언급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전단 수사가 양국의 대북 정책 조율에 있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킨타나 보고관은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통일부는 경찰 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50만 장의 전단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을 겨냥했다. 이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경우)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집단 서한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 수호자 특별보고관 등과 함께 한국 정부에 “이 법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북 전단 살포를 겨냥한듯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발언이 나온지 두 시간여만에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놓은 직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대북 전단 수사가 대외 정책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탈북민 개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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