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자매 강제 추행 혐의 40대 목사 2심도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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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세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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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세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도내 모 지역 목사로 활동한 A씨는 2019년 중순부터 1년여 간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세 자매를 강제 추행하고 돈을 건네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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