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묻지마 살해범 2심서도 무기징역 유지

강원CBS 손경식 기자 2021. 5.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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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의 살인의도와 계획,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자신의 살해 욕구를 채우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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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
그래픽=고경민 기자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했으나 이는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심신 장애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 직후에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고 치료감호소 감정 의사도 현실 판단력이 있어 정신과적 진단 없다고 진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검찰에 대해서는 " 피고인이 수감 기간동안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1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의 등산로 입구에서 수도권에서 등산 온 58살 여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의 살인의도와 계획,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자신의 살해 욕구를 채우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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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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