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수술 3일 만에 운전대 잡았다'..딸과 유치원 가던 엄마 횡단보도서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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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지점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것을 확인하고 A씨의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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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밑에 깔리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또 이 사고로 B씨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켜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에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상편은 결막 주름이나 섬유 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눈 질환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지점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것을 확인하고 A씨의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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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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