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10곳 이상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올해 최소 10곳 이상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햇빛발전소는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올해 최소 10곳 이상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햇빛발전소는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되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
도는 사업성 검토, 경기도에너지센터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 구조물 안전진단, 참여 협동조합의 적정성 등을 통해 최종 설치 여부 결정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도·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먼저 신청받을 계획이다. 공공용지 임대 타당성 검토 후 수시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 기관은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청사 13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 31개소, 수원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 15개 소방관서 15개소다.
도는 하반기에 부지별로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최소 10곳 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경기도에 설립 신고한 조합원수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1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점차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가정집 뛰쳐나와 주택가 누비던 美 반려 호랑이 행방묘연
- 문재인 정부 4년, 전국 상위 1% 아파트 두 배 뛰었다
- '도지코인 2배로 불려준다'…'머스크 SNL 출연' 미끼로 56억 꿀꺽
- '자필 사과문' 올린 박신영 '명백한 과실…평생 속죄하고 살겠다'[전문]
- '바늘구멍' 인데…청약통장 2,600만 돌파 왜 [집슐랭]
- '친구, 최소한 정민이 찾는 노력을 했어야' 의문 제기한 父 '왜 물에 들어갔는지 밝혀야'
- 배우 김태희, 강남역 빌딩 203억원에 팔아 시세 차익 71억 '대박'
- [영상]일 확진자만 40만명 인도…이슬람 성직자 장례식에 '노마스크' 수만명 몰려
-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피해'…서민 교수 등 1,610명 집단소송(종합)
- [영상]'일몰 보려다가' 말리부 발코니 붕괴로 10명 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