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지자체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안전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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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지난 11일부터 상향(승용차동차 기준 8만원→13만원)되고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벌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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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지난 11일부터 상향(승용차동차 기준 8만원→13만원)되고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벌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해당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의무화(범칙금 10만원) ▲2인이상 승차금지(범칙금 4만원)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안전관련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
경찰은 사고와 직결되는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전거도로 미통행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 위험도가 낮은 위반행위는 현지 계도를 병행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수막 게시 및 온라인 홍보 활동도 계속 추진하는 등 강화된 법률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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