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사고 예방 안전지킴이 10월말까지 시행

이윤희 기자 2021. 5. 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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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안가 지역 주민이 직접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5월부터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바닷가 안전 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모자, 활동복, 응급구조세트 등을 지급하고, 본격적인 여름철에는 순찰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등 연안안전지킴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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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안가 지역 주민이 직접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5월부터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지킴이는 바닷가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0월말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연안 지역에서 Δ바닷가 안전 순찰 Δ사고 예방 계도 Δ해양사고 구조 지원 Δ해양환경 감시 Δ바다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바닷가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안산시 대부도 해안, 화성시 제부도, 당진시 석문방조제 및 도비도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순찰, 해양 사고 구조 등에도 참여한다.

해경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순찰 구역의 지형 및 기상 정보 제공,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사고 초동 조치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바닷가 안전 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모자, 활동복, 응급구조세트 등을 지급하고, 본격적인 여름철에는 순찰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등 연안안전지킴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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