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력 행사 가해자 촬영은 '증거'..초상권 침해 아냐"

정윤식 기자 입력 2021. 5. 12. 12:36 수정 2021. 5. 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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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사 가해자를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소송까지 간 사건인데, 정윤식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A 씨가 현수막을 거는 모습을 B 씨가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현수막 게시는 주장을 알리기 위한 행동으로 촬영과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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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행사 가해자를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소송까지 간 사건인데, 정윤식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층간소음 문제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B 씨와 다툼을 벌인 A 씨.

A 씨는 소음이 지나치다고 항의하는 B 씨에게 욕을 하며 팔을 치는 폭행을 가했고, B 씨는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B 씨는 이후에도 가해자인 A 씨가 아파트 단지 안에 현수막을 허가 없이 걸려는 모습을 촬영해 아파트 관리소장과 다른 주민 등 14명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이걸 두고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씨가 A 씨를 촬영한 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형사 절차상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가 현수막을 거는 모습을 B 씨가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현수막 게시는 주장을 알리기 위한 행동으로 촬영과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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