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정 사건 수사 지시해 놓고 '당부'일 뿐이었다는 궤변

기자 2021. 5.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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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혐의를 벗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 변명이 보편적 상식도 조롱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 답변서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면서 '수사기관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12일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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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혐의를 벗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 변명이 보편적 상식도 조롱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 답변서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면서 ‘수사기관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12일 보도됐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등 특정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놓고도 ‘당부’로 둔갑시킨 궤변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21일 제기한 소송의 발단인 문 대통령의 2019년 3월 18일 ‘지시’는 구체적이었다. 청와대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당 사건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까지 명시적으로 주문했다.

대통령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지휘하는 건 위법이다. 더욱이 3가지 사건 모두 지시한 수사를 했어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자신도 겨냥한 수사 지시여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을 상대로 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퇴임 후 수사 대상에 오를지 등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한 말조차 불리하다고 해서 왜곡하며 사실상 없던 일로 돌려선 안 된다. 그러는 건 대통령직 자체와 국가·국민까지 욕보이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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