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지하실 근무' 조치는 인권 침해"

정혜민 기자 2021. 5.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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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를 지하실에서 일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A씨가 지하공간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 인격권 및 건강권 침해 행위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A씨의 근무장소를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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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분리하더라도 징벌·모멸감 줄 목적이어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를 지하실에서 일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A씨가 지하공간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 인격권 및 건강권 침해 행위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돼 근로 장소 분리 명령을 받아 지하 공간에서 일하게 됐다.

이에 인권위는 A씨의 근무 장소가 사무환경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데다 일반적으로 사무공간이 지상층에 배치된 것과 달리 지하 1층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모멸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학교 측은 해당 장소가 직원 휴게실로 쓰인 적이 있으며 이곳 말고는 A씨가 단독으로 사용할 공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행위자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근무장소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조치가 피해자 보호 취지를 벗어나 징벌에 준하는 조치 또는 행위자에게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의 근무장소를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향후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피분리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해 분리조치하기를 권고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의 사유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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