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조롱논란' 유니클로 같은 업체, 정부 가족친화인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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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제외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여가부 장관이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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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제외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여가부 장관이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 선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융자금리를 우대받는 등 인증 획득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두 220개의 혜택을 누린다.
여가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인증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 관련 지침을 전달해 인증 기업 선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2019년 내보낸 영상광고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 유니클로가 지난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던 사항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은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새 인증기준은 이달 중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3일 오후 가족친화인증 기업인 서울 중구 풍림무약을 방문해 가족친화제도 운영현황을 살피고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진행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만족도가 향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1%에 달했다.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등의 응답률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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