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성범죄 기사 댓글 폐지, 국민청원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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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가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성범죄 기사에 달린) 피해자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 댓글난 삭제는 기술적 조치로 가능한 일인만큼 포털과 언론사가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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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난과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될 수 없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가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성범죄 기사에 달린) 피해자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 댓글난 삭제는 기술적 조치로 가능한 일인만큼 포털과 언론사가 나서달라”고 했다.
앞서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CBwHk)을 올려 “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포털 성범죄 뉴스의 댓글을 비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죄는 가중처벌 해달라’는 피해자의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도 “2차 가해는 단순 모욕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정부와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또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의 세 번째 요구에 대해서도 법개정 노력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국회의 책임이자 나의 책임이다.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끝으로 “(앞선 세 가지 요구사항은) 피해자의 요구이자, 아직 피해를 고발하지 못한 동료 시민들의 요청이다. 피해자가 용기내기 어려웠던 2016년과 달리, 미투운동·버닝썬·텔레그램 엔(n)번방을 거친 2021년은 분명 다르다. 더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청원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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