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2021. 5.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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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o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함.

o 중간광고 규제를 개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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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보고사항]

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이용자에게 재난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한파”, “폭염”, “건조”에 한해 그간 시·군·구 단위로 호명해 오던 재난지역을 광역시·도 단위로 호명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대화형 앱 사업자의 위치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함.

다.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중간광고 규제를 개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함.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연속편성하는 유사중간광고의 경우 해당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하는 프로그램 ‘연속편성’의 판단 세부기준 규정

- 다만, 중간광고 규제 우회 목적 없이 재방송, 재난방송 등이 연속하여 편성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섭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 마련

o 향후 행정예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위임사항 반영,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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