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정당한 목적 따라 전단 살포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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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할 최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과도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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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RFA가 12일 보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과도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박상학 대표의 활동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탈북민들이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에 처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가 해당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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