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과도한 처벌은 우려"

최소망 기자 2021. 5.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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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3월30일 시행) 논란과 관련해 "합리적 목적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19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함께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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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복잡한 사안"..박상학 수사에 '균형 잡힌 접근' 촉구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2019.6.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3월30일 시행) 논란과 관련해 "합리적 목적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걸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자유 및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동안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에선 '합리적 목적에 따른 통제'를 언급, 이 법 개정 취지가 '남북한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그는 이 법의 위반 등 혐의로 우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선 "과도한 처벌을 부과해선 안 된다"며 관계당국이 '균형 잡힌' 원칙에 따라 접근해줄 것을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19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함께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었다.

우리 정부는 아직 해당 서한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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