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설치 허용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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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백두대간보전회에 따르면 백두대간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도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이 있어 백두대간이 지속해서 훼손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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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백두대간보전회에 따르면 백두대간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도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이 있어 백두대간이 지속해서 훼손되는 게 현실이다.
백두대간보호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전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백두대간보전회 관계자는 "백두대간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지 풍력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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