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약주 '2L 용기규제' 완화, 최대 5L까지 가능

김주미 2021. 5.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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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와 약주 판매시 포장 용기를 2ℓ 이상 만들 수 없도록 한 규제가 완화돼 최대 5ℓ까지 제품 용량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용량 제한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발표한다고11일 밝혔다.

따라서 시판 막걸리와 약주는 모두 2ℓ 이하 용량으로 판매됐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 완화는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이래 약 20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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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막걸리와 약주 판매시 포장 용기를 2ℓ 이상 만들 수 없도록 한 규제가 완화돼 최대 5ℓ까지 제품 용량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용량 제한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발표한다고11일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탁주나 양주의 판매 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로 제한되며 더 큰 용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 납세증명표지를 하나하나 부착해야 했다. 따라서 시판 막걸리와 약주는 모두 2ℓ 이하 용량으로 판매됐다.

이번 개정된 고시·지침을 적용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으로 대용량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달 6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마쳤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 완화는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이래 약 20년만이다.

이번 주류 고시 개정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해야 하는 품목에서 조리용 술(맛술)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개정된 주세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조리용 주류는 주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후속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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