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의대교수 노조, 학교법인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공고하라" 법적 대응

박성훈 기자 2021. 5.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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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의대 소속 교수들이 지난달 결성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인 학교법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재성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0일 수원지법에 대우학원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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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의대 소속 교수들이 지난달 결성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인 학교법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노조는 대우학원이 단체협약 체결 등 교섭 절차에 있어 필수 이행 조건인 공고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재성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0일 수원지법에 대우학원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제31민사부(부장 이건배)는 다음 달 2일 노조와 대우학원 측 관계자를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뒤 같은 달 30일 단체교섭 요구서를 재단에 발송한 바 있다. 교섭요구서는 이달 4일 재단이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우학원 측은 현재까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섭요구서를 접수한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 위원장은 “법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받은 노조로서 사용자인 학원 측이 임금 등에 관한 단체교섭의 첫 절차조차 무시하고 있는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학원 측이 노사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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