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내일부터 전동 킥보드 무면허 안 돼요"

김혜민 기자 2021. 5.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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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2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내일부터 우리 전동킥보드 규정이 좀 강화된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전동킥보드가 사고는 많은데 오히려 법이 완화돼서 위험하다,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법률이 엄격하게 다시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공포되고 나서 4개월이 지나야 시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사람들 다니는 보도 말고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전동킥보드 타려면 만 13세만 넘으면 됐거든요. 이제는 최소한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따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운전면허 있어도 가능하고요.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 16세 이상부터만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면허 없으면 범칙금 10만 원 내야 합니다.

당연히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전동 킥보드 못 타겠죠, 그런데도 운전을 했다면 부모나 보호자들이 대신 과태료 10만 원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이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면허가 있더라도 운전할 때 지켜야 할 것들도 더 많아졌다고요?

<기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헬멧 안 쓰면 범칙금 2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전동 킥보드는 원래 혼자 타야 하는 건데, 가끔 둘이 같이 타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 나옵니다. 밤에 탈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안 켜면 또 범칙금으로 1만 원 내야 하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술 마시고 탔다가 단속되면 범칙금 3만 원 정도였는데, 이젠 이게 1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 물게 되고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건 그동안에도 범칙금 3만 원 내야 했는데요, 이건 앞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범칙금이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동 킥보드 주로 주로 타는 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거든요, 이들한테는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시행을 해본 뒤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김 기자, 그러면 이게 방금 얘기했던 많은 위반 사례들, 그다음 범칙금들 이런 것들이 내일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거죠?

<기자>

사실은 내일부터 바로 처분을 받은 건 아닙니다. 경찰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속을 할 때 경찰이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계도 이 세 가지 처분 중에 하나를 내리면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 처분 말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 알려주는 계도를 해서 홍보를 좀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 달 뒤부터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또 규정을 어기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을 목격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신고할 수 있는지 경찰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남긴다고 해도 이게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수사할 경찰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네요.

<앵커>

김 기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른 거 지켜야 할 것들은 우리가 흔히 도로에 다니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민스러울 게 헬멧인 것 같아요. 이거 전동 킥보드 타려고 헬멧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업체들이 좀 내놓은 방안들이 있습니까?

<기자>

사실 이 헬멧 단속하겠다는 건 몇 달 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 달 뒤에는 헬멧 갖고 다니기 귀찮아서 전동 킥보드 안 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업체들의 고민도 많기는 합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아시죠. 몇 년 전에 탑승자들에게 무료로 헬멧을 빌려줬는데요, 이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3% 밖에 안됐고요. 또 4개 중에 1개는 아예 분실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헬멧도 무료로 빌려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부 업체들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헬멧을 킥보드에 부착해놓고 반납할 때도 다시 부착해야 한다든지, 아예 무료로 나눠주거나 저렴하게 파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사활이 걸렸으니까, 좋은 방법을 내놓기를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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