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맘카페 손가락 마녀사냥"..학대교사 낙인에 하루도 안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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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숨진 경기도 화성의 모 어린이집 원장 사건과 관련, 맘카페의 인터넷 마녀사냥을 제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바로 얼마 전 어린이날에 동탄 맘카페에 아동학대라고 글을 올린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파탄되고 한분은 하늘의 별이 되셨다"며 "자신의 일이 아닌 일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쓰고,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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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지켜달라" 청와대 청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숨진 경기도 화성의 모 어린이집 원장 사건과 관련, 맘카페의 인터넷 마녀사냥을 제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 원장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손가락으로 사람죽이는 맘카페으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3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바로 얼마 전 어린이날에 동탄 맘카페에 아동학대라고 글을 올린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파탄되고 한분은 하늘의 별이 되셨다"며 "자신의 일이 아닌 일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쓰고,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아동학대로 인한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라며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며 공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열심으로 뛰어왔는데, 누군가의 오해와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사건들을 맘카페에 공유하면서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여나간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검찰까지 가게 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며 "변호사를 선임해도 가해자 집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원장과 보육교사를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한다"고도 했다.
그는 "무죄로 나와도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인격모독죄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대상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8시 48분께 경기도 화성 한 맘 카페에 동탄 모 어린이집 원장 A(40대·여) 씨에 대한 글이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
'어린이집 학대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은 'A 씨가 3살짜리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며 아동 학대를 주장했다. 이어 '아이 몸에 손톱 긁힌 자국이 생긴 채 하원했다'며 '상황이 의심스러워 어린이집 CCTV를 봤는데 원장이 선반 위에 오르는 아이의 발과 다리에 딱밤을 때렸다'고 적혀 있다.
이 글의 게시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냈던 학부모 B 씨로 파악됐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 천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후 A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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