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사주(社主)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2일 갈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 전 회장과 검찰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에 넘기는 대신, 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 이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정상 금리보다 2%가량 낮은 조건으로 1306억원을 무담보로 금호고속에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8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금호 측에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 이후 기소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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