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브레이크 없는 암호화폐 광풍, 정부는 뒤탈 걱정없나

2021. 5.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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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광풍이 심상치 않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여개가 난립하고 있고, 거래 규모는 주식 시장을 뛰어넘었을 정도다.

암호화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거래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노려 투자를 대행한다며 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만든 법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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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광풍이 심상치 않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여개가 난립하고 있고, 거래 규모는 주식 시장을 뛰어넘었을 정도다. 암호화폐가 미래 유망 기술인 블록체인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해외 유명 기업인의 말 한마디에 특정 코인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이름난 기업의 계열사가 개발한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장 직후 10만% 넘게 값이 오르는 것은 다른 시장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암호화폐 투자 열기를 노린 범죄도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거래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노려 투자를 대행한다며 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검거 건수는 2018년 61건에서 지난해 218건으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만든 법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전부다. 발행과 거래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다 보니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있어도 처벌하기 어렵다. 암호화폐 주무부처도 없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떠넘기기 바쁜 형국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이 암호화폐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선 과세를 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산 상태다.

관련 법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투자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어떤 시장이든 투자는 개인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진 않는다. 특히 암호화폐는 고위험 투자처다. 수백개에 달하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가치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코인 값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4시간 거래되는 데다 등락 제한폭도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법제화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투자자들도 투자의 위험을 잘 인지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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