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重, 자산압류 불복해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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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대해 10일 재항고했다.
11일 일본 민영방송 TBS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전날 한국 법원에 자산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재항고했다.
앞서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동을 시킨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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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징용피해 배상 시간끌기"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대해 10일 재항고했다.
11일 일본 민영방송 TBS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전날 한국 법원에 자산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재항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동을 시킨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 후 원고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 자산 약 8억400만 원에 대해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말 자산 압류 효력을 멈추기 위해 즉시 항고를 했다. 이를 대전지방법원이 2월 기각하자 이번에 다시 항고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시간끌기에 나서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동했을 때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절대 피해야 한다.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조기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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