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 특별채용 의혹이라니

2021. 5. 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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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인데 엉뚱하게 기소권한도 없는 서울시 교육감에게 불똥이 튀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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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쉽고 안전한 길을 걷겠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장고를 거듭하다 악수를 둔 셈이다.

1호 사건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약속했던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인데 엉뚱하게 기소권한도 없는 서울시 교육감에게 불똥이 튀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누가 이 상황을 납득하겠나”라며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수사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이 공소 제기를 거절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 공수처·검찰 간 갈등이 불거질 게 뻔하다.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가 아니다”라는 김 처장의 발언도 식언이 되고 말았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경찰이 수사하면 될 일을 공수처가 억지로 넘겨받은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수사권을 분산·견제하겠다는 취지와 어울리지도 않는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약 4개월이 흘렀지만 불신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빚는가 하면 사건 이첩과 기소권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기 일쑤였다. 최근에는 공수처 사무규정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가 끝나면 돌려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시해 물의를 빚었다. ‘헌법과 법령에 맞지 않는 초법적 조치’ ‘검찰의 상전 노릇 하려 한다’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공수처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경찰에 3자 협의회 재개를 제안했다고 한다. 외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러니 공수처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공수처 수뇌부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수사 대상·방식과 지휘과정에서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할 행동은 삼가는 게 옳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공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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