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조희연 택한 공수처.. 與 "이러려고 만들었나 자괴감"

김명진 기자 2021. 5. 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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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능 스스로 드러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적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오마이TV에 나와 “우리가 어떻게 만든 공수처인데 도대체 뭘 하려고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연히 공수처의 1호는 검찰 관련 비리 수사였어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진보 성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긴 ‘중대범죄’ 사건인데, 어디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 받은 공수처가 굳이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조직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복잡하고 거대한 다른 사건들은 다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택함으로써 공수처는 조직 자체의 무능과 정치 편향을 스스로 공개하고 만 셈”이라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반대하자 이들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고, 이달 초 경찰이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10일 “최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한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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