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박범계 "이성윤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

YTN 2021. 5. 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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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방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권고 결정이 나오고 나서 특별히 입장이 없다가 기소방침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자충수라고 해야겠죠. 사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되고 나서 아마 이성윤 지검장에게 긍정적으로 결론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 개최를 요청한 이유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하기 전에 기소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그런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었나 싶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 후보 최종 순위에도 들지 못했고 기소심의위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나왔잖아요, 기소하라는 기소의견을 냈기 때문에 수원지검이나 대검에서도 부담감을 털어내고 마음 편하게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습니다. 검찰 내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외부의 조언, 자문까지 받은 셈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무리하게 검찰총장 후보직을 욕심내면서 시간끌기 작전에 들어갔던 이성윤 지검장의 자충수가 본인에게는 더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 같고요. 일단 기소가 되면 오늘 박범계 장관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라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김오수 총장, 이성윤 지검장 여당에서 선호하는 이 투톱 체제는 성립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첫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건데.

[현근택]

그러니까 결국은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새벽에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걸 막았던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학의 사건은 기억해 보시겠지만 경찰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거다 해서 혐의없음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두 번이나 불기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보면 밤에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 수사 검사, 수사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저라도 아마 막았을 것 같아요. 사실 못 나가게 했어야 했했거든요. 물론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건 다툴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래도 저는 출국금지시킨 건 잘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과거사위에서 세 번째 기소를 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해서 면소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공소시효 만료돼서 기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놓치는 건 검사로서 기본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수사하려고 한 거잖아요. 저는 검찰이 이 출국금지를 수사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결국은 본인들이 과거에 혐의없음 처분했던 게 정당하다. 그리고 출국을 막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아마 이번에 검찰에서 이성윤 지검장 기소 의견 방침을 이미 정한 거였어요.

저는 아마 수사심의위 하든 안 하든 기소할 거다라는 결론은 이미 나왔거든요. 그것 자체가 저는 아마 검찰총장이 되는 건 무조건 막겠다, 그런 의사가 명백히 실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럼 과연 김학의 출국금지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느냐. 저는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보고 거기에 만약 이성윤 지검장이 그러면 기소했기 때문에 내가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출국금지를 과연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 그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건이라고 보시는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예찬]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잘못을 했느냐는 이 문제의 본질과 관련이 없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민주당에서 부르짖었던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이고요. 문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위법한 방법으로 훼손이 되었고 훼손된 다음에도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외압을 행사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추적하는 후배 검사들의 수사를 막았다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인 겁니다. 그 출국금지의 대상이 김학의든 또 다른 정치인이든 재벌 2세든 그건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이고 이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미란다원칙이라고 합니다. 범죄자 체포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고지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미란다원칙의 미란다가 정말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이 사람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려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미란다의 원칙이라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다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많은 죄를 지은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죠. 하지만 그가 김학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흉악범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하면서 불법을 쓰면서까지 그 사람을 잡아두거나 체포할 그러한 권리는 검찰이든 어디든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정당성을 일찍 확보하고 수사를 일찍 했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당연한 권리가 그러면 김학의 놓아주는 게 옳은 것이냐? 김학의가 죄 안 지은 것이냐? 이 논란으로 번지는 건 우리가 지금 A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B 이야기를 하면 김학의 전 차관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고 검찰이 초반에 증거 수집 잘 못하고 봐주기 수사한 게 있다면 봐주기 수사한 검찰도 다 감사해서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완전히 별건의 이야기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이야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저도 절차적 정당성 당연히 지켜야죠. 불법적으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건번호를 허위로 적었느냐. 이 문제거든요. 내사 번호 없는 번호다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내사번호라든지 사건번호 기재하는 게 그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출국금지시켰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왜 이성윤 지검장만 문제가 되냐면 윤대진 그때 국장 담당 당시에도 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고 어찌 보면 중앙지검장이고 현 정부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대진 당시의 국장도 문제가 됐어야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이게 수사 당시에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검 국장이라고 하면 그 수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의견을 받는 사람은 이게 외압이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갈리는 건데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입니다, 대검 국장은. 상위부서가 이거에 대해서 지휘를 한다. 지휘를 하는데 본인 수사하는 검사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외압이고 직권남용이 되느냐. 그러면 사실 수사지휘가 불가능해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는 기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소해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외압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수사심의위 결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마 수원지검에서는 이미 기소의견을 정해놨다고 봐요. 기소할 것으로 이미 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성윤 지검장만 이 문제를 삼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도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신청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한 지 넉 달이 됐는데 1호 사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정확히 사건이 2021년 공제 1호 사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사건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도 본질을 알고 넘어가죠.

[현근택]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예전에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있는데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채용 권한이 있는데 채용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반대했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심의위원을 바꿔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아마 고발이 들어갔고 감사원에서 아마 감사해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가공무원법이란 기본적으로 절차를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자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직됐는데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채용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규정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 거 아니냐 이래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1번은 뭐냐 하면 교육감이 들어있어 대상에? 들어있기는 들어 있어요. 대상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수처를 기본적으로 만든 이유가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 하면 대통령, 장관, 차관. 특히 법조계.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있는데 과연 교육감이 그 정도의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느냐.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처음에 감사원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이었어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한 것 같은데.

[앵커]

잠시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시간관계상 여쭤보면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건데 공수처로 이첩이 되면서 넘어오면서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로 적용된 거거든요.

[현근택]

공수처에서 다른 혐의를 조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법 위반은 결격사유만 보는 것이고 직권남용이라는 건 밑에 사람이 하기 싫었는데 위에서 찍어눌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결격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처리 과정상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얘기한 건데 사실은 공수처. 저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금 만만한 사건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는 이 1호 사건을 그냥 수사검사들이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00건 이상이 들어왔는데 1호 사건 누가 되느냐. 모든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고위공직자는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원래 공수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고위공직자는 아닌 건 맞고. 그다음에 혐의도 우리가 뇌물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게 주된 거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이걸 선정했을까. 저는 어찌 보면 여야 간의 논쟁도 피하고 정치적인 혐의도 피하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사건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더구나 기소권도 없어요. 수사만 하거든요. 나중에 검찰로 만약에 기소의견을 보냈는데 검찰이 기소 안 해 버리면 공수처는 헛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 사실은 기소해도 거의 무죄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공수처가 헛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신설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뿌리 내리는가를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첫 번째 사건의 상징성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이 없던 건 아니겠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논쟁을 피하기 위한 만만한 사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여당도 야당도,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도 야당 지지층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참 애매모호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여당 지지층 사이에는 벌써 아니, 검사들 비리 잡아내라고 만들어낸 공수처에서 1호 수사로 진보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고요. 반대로 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제가 여론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 어차피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다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밥상 다 차려놓은 거 떠먹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고 기소 자체를 공수처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보다 더 중요한 건 기소에서 공소유지에서 본인들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수사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기소 못하게 되면 또 공소유지 제대로 못하게 되면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그 수사 도루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진 보여주기식, 그야말로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야당 관련 사건으로 짓게 되면 정치적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을까 봐 마지못해 범여권이나 진보진영의 사람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마저도 알맹이는 빠진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여도 야도 어디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 선택을 통해서 공수처 제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수사는 하는데 기소는 못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 이런 제도에 있어서 이왕 출범한 공수처라면 제도적으로 손볼 게 너무나 많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1호 수사 대상 선정이었습니다.

[현근택]

저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보면 약간 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여야나 정치권이나 언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사건 선택을 보면 알죠. 왜냐하면 어느 쪽도 욕먹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떤 여론의 집중도 안 받으면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소심하고 눈치보는 걸 이제는 떨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공수처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평가까지 두 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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