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여아 친모 "DNA 검사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김광태 2021. 5. 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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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한다"고 유전자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여아 출산 관련 영상, 석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앱, 석씨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 관찰기록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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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한다"고 유전자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석 씨는 그러나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석모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여아 출산 관련 영상, 석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앱, 석씨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 관찰기록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내용 중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석씨 거동을 설명한 부분, 석씨가 시청한 유튜브 출산 영상 등에 대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석씨 남편 김모씨가 나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6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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