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승소 가능성은? [이슈law]
'1인당 100만원' 총 16억1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소송 주도 김소연 변호사 "曺에게 배상 의무 존재, 길게 끌어갈 것"
법조계 "소송참여자들, 직접적 피해 입었다고 보긴 어려워
정신적 피해와 曺 발언 사이 인과관계도 분명치 않아"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11일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대전시의원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과 불법행위 및 범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조 전 장관은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참여자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의 행동·발언 등으로 소송참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 피해와 조 전 장관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만큼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아마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상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 같다”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성립되려면 (소송 제기자)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이거나, 가족 등 피해자와 상당한 인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2016년 말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것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곽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크다며 시민 수천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만큼, 정치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 소송 이후 잇따라 2∼3차 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위자료를 받을 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차 소송 참여자들 중에선 1·2심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 이후 곽 변호사가 1차 소송도 취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김 변호사는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이 소송이 향후 공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형성하는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소송을 짧게 끝낼 생각이 없다”면서 “원고들도 계속 추가할 생각이고, 공인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가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길게 끌면서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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