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DNA결과 동의..출산 사실은 부인
강주은 2021. 5. 11. 22:26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48살 석모씨가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석씨와 변호인은 오늘(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등 검찰 증거만으로는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석씨는 1차 공판에서도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출산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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