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동업하자 해놓고 노예처럼 폭행, 감금.. 업주 긴급체포

김주영 기자 2021. 5. 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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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업을 같이 하자면서 동업자 다수를 장기간 노예처럼 학대하고 감금한 업주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선DB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 혐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피시방 동업자 관계인 B씨 등 20대 6명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성적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B씨 등은 피시방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A씨와 공동투자 계약을 맺었다.

A씨는 피시방을 최대 12곳 운영하며 B씨 등에게 수익금이나 급여 등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직원처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 원 배상’ 등 불리한 계약 조건 때문에 화순군 한 아파트에서 사실상 감금에 가까운 합숙을 하며 A씨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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