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원에 노인·아동시설도 포함

강인희 2021. 5. 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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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공항소음 대책 지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를 확대 조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도 냉방시설 전기료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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