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 딸 학대한 양부 구속.."범죄 중대성 인정"

유수환 기자 2021. 5. 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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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30대 양부가 오늘(11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3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입양한 2살 B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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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30대 양부가 오늘(11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3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입양한 2살 B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최초 경기 화성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이송됐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 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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