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락사 등 후진적 산재 마음 아파"..TF 구성 지시

정대연·이주영 기자 2021. 5.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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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씨 등 잇단 산재사고 의식..이달 중대재해법 시행령 주목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무렵 1000명에 가깝던 연간 산재사고 사망자를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505명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82명이 산재사고로 숨졌고,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 발언은 지난달 22일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23),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추락사한 장모씨(40)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김모씨(44)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남은 임기 1년 동안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만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노동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초 발표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집중 점검·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가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정부의 산재사고 감축 의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는 시행령에 ‘안전보건책임자를 두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며 “관계 부처와 입법 취지,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연·이주영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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