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임영웅 측 "니코틴 없지만..혼란 막으려 과태료 납부"

이영민 기자 2021. 5.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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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에 사과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했다.

다만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없는 담배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포구청은 스타뉴스에 "임영웅 측에 당시 임영웅이 피웠던 담배에 니코틴 함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곧바로 답변이 왔으며 결국 '무 니코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당시 임영웅이 피웠던 담배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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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사진제공=뉴에라프로젝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에 사과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했다. 다만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없는 담배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촬영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 건물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의 실내 흡연에 대해 서울 마포구청에 신고를 했다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논란이 일자 임영웅은 팬카페에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소속사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마포구청은 11일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포구청은 스타뉴스에 "임영웅 측에 당시 임영웅이 피웠던 담배에 니코틴 함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곧바로 답변이 왔으며 결국 '무 니코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당시 임영웅이 피웠던 담배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며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며 "단,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돼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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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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