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약주 '2L 용기규제' 완화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5. 11. 20: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스포츠경향 자료사진


판매 용기를 2ℓ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돼 5ℓ까지 막걸리와 약주 제품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탁주·양주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하되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부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판 막걸리·약주는 모두 2ℓ 이하로 출시됐다.

고시·지침이 개정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달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 완화는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이래 약 20년만이다.

주류 고시 개정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해야 하는 품목 중 조리용 술(맛술)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류에서 조리용 주류가 제외된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