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논란' 임영웅 측 "혼란 막고자 과태료 납부" [공식입장 전문]

최하나 기자 2021. 5.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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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측이 실내 흡연으로 마포구청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라고 과태료 부과 과정에 대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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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임영웅 측이 실내 흡연으로 마포구청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라고 과태료 부과 과정에 대해 덧붙였다.

또한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라면서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사과했다.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을 촬영하던 중 건물 안 대기 장소에서 흡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논란이 됐다. 해당 장소 서울시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의 경우 금연 장소다. 이 같은 흡연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이다. 논란 이후 한 누리꾼이 임영웅의 실내 흡연과 관련해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마포구청은 임영웅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고, 임영웅 측은 벌금을 납부한 상태다.

다음은 임영웅 실내 흡연 관련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이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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