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오히려 불편"..투자상품 겹규제에 '판매중단' 사태

양성희 기자 2021. 5. 11. 2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령 제·개정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금융상품을 팔기 까다로워지면서 은행권에서 판매 중단 사태가 속출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탄생한 규제가 소비자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각종 규제로 위험상품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때문에 안그래도 상품 판매에 제약이 커졌는데 전날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가 더해지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서울 시내 은행 영업점 창구 모습/사진=뉴스1


법령 제·개정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금융상품을 팔기 까다로워지면서 은행권에서 판매 중단 사태가 속출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탄생한 규제가 소비자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주요 은행들은 전날부터 94개(중복 포함) 신탁, 펀드 등 금융상품의 판매를 멈췄다.

전날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된 상품을 팔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투자설명서도 고쳐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서다. 금융당국의 고지가 시행 일주일 전에 이뤄진 탓이다.

앞으로 판매 중단 사태는 적어도 한달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판매 여부 안건으로 이사진을 소집하기 어렵고 판매사인 은행이 상품 운용사에서 전달받지 못한 투자설명서도 많아서다.

이렇다보니 각종 규제로 위험상품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때문에 안그래도 상품 판매에 제약이 커졌는데 전날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가 더해지면서다.

금소법에 따르면 간단한 상품 하나를 팔 때도 설명의무 준수를 지켜야 한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권리도 새롭게 생겨났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을 바로 맺지 않고 소비자가 청약 의사를 숙려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소비자 불편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새로운 규제가 생겨난 명분은 소비자 보호인데 언택트(비대면) 시대 편의성은 후퇴했다는 것이다. 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고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도 많아서다.

새 규제가 DLF(파생결합펀드),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탄력을 받아 생겨났는데 공모펀드 등 다른 상품군 시장까지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투자 상품을 팔지 말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

[관련기사]☞ "여경 엉덩이 만져보고 싶다"…단톡방서 동료 성희롱한 경찰들'재혼' 김동성, 전처 상대로 양육비 '150만원→40만원' 감액 소송시댁서 자가격리 한다던 남편, 여자 꼬셔 20억 뜯어내고 결혼 준비DNA 결국 인정했지만…"출산 증명할 순 없다"는 구미 3세 친모"A가 갑자기 술먹자는데, 첨이라 당황"…손정민씨 다른 친구와 카톡
양성희 기자 y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