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2살 학대 양부 구속

최선길 기자 2021. 5. 11. 2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양한 2살짜리 아이를 여러 차례 때려서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양아버지가 오늘(11일) 구속됐습니다.

입양한 2살배기 딸을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아버지 30대 A 씨.

A 씨는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한 2살 딸 B 양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어머니도 남편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B 양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 등의 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입양한 2살짜리 아이를 여러 차례 때려서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양아버지가 오늘(11일) 구속됐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아버지의 친자녀 4명도 학대를 당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검정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입양한 2살배기 딸을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아버지 30대 A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A 씨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A 씨 :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같이 학대했냐는 질문에는 부인했습니다.

[A 씨 : (아내도 학대 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A 씨는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한 2살 딸 B 양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 구둣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40여 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뇌출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B 양은 여전히 반혼수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호흡이나 혈압은 유지하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원 당시 B 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몸 곳곳에서 오래된 멍 자국이 발견돼 학대가 오랜 기간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어머니도 남편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B 양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 등의 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친자녀 4명에 대한 학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종갑) 

▷ 입양은 여전히 민간 몫…"국가 책임 확대해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15020 ]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