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법 증·개축한 조선소 대표 등 5명 해경에 '덜미'

황희규 기자 2021. 5.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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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선소 대표 A씨(42)와 어선 소유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어선 5척을 허가받은 톤수보다 2톤가량 증가시키고 배의 길이를 약 1.5m를 늘이는 등 구조물을 증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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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불법 증·개축 검사.(서해해경 제공)/뉴스1 © News1

(목포=뉴스1) 황희규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선소 대표 A씨(42)와 어선 소유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어선 5척을 허가받은 톤수보다 2톤가량 증가시키고 배의 길이를 약 1.5m를 늘이는 등 구조물을 증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조할 당시 어선 소유자들의 편의와 필요에 의한 증·개축 부탁을 받고 건조 검사가 끝난 어선의 구조물을 증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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