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이정하 2021. 5. 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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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들여놓을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량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탓에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기초단체 4곳 중 3곳이 총량을 위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11일 "지난해 할당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넘긴 기초지자체는 전체 58곳 가운데 74%인 43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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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자체 4곳 중 3곳꼴 초과
포천시 등 13배 넘는 곳도 있어
올해 들어서도 반입 속도 빨라
가산금·반입정지 벌칙 있지만
SL공사 편법 허용으로 무력화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측정하는 계량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들여놓을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량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탓에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기초단체 4곳 중 3곳이 총량을 위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11일 “지난해 할당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넘긴 기초지자체는 전체 58곳 가운데 74%인 43곳”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20곳, 경기도 23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할당량을 초과했다. 인천은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이 모두 위반했다.

위반 정도는, 반입 총량(145t) 대비 실제 반입량(1820t) 비율이 1255%인 경기 포천시가 가장 심했다. 서울 강서구(248%)·영등포구(229%), 경기 하남시(210%)가 뒤를 이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남시와 화성시는 4월까지 반입량이 올해 반입 총량을 40%가량 초과한 상태다. 하남시와 화성시 각각 1676t과 4551t을 할당받았는데, 1~4월 반입량은 각각 2459t과 6470t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서구(78%)·구로구(67%)·영등포구(64%), 인천 강화군(81%)·동구(63%), 경기 오산시(71%)·김포시(64%)·의왕시(61%) 등도 이미 반입 총량의 절반을 넘긴 상태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1~4월 반입량(23만6330t)은 올해 반입 총량 60만88t의 39.4%에 이른다.

앞서 에스엘공사는 현재 매립 중인 인천 서구 3-1공구가 매립 종료 예정인 2025년 이전 포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별로 1년치 반입량을 정한 반입총량제를 지난해 1월부터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70만6천t)을 기준으로 10% 감축한 수준에서 총량을 정했고, 올해는 85% 수준으로 더 낮췄다.

반입 총량을 넘기면, 초과매립량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반입 정지 등 벌칙을 준다. 하지만 에스엘공사가 벌칙 수위를 낮춰 제재 효과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4곳 중 3곳이 반입량을 위반해 폐기물 처리 대란이 우려되자 반입 정지 기간 쪼개기를 허용해준 게 대표적이다. 반입 정지 닷새 처분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이틀과 사흘씩 나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벌칙의 효력은 미미했다.

에스엘공사 관계자는 “보통 이 시기에 소각장 대수선 등으로 반입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2018년 반입총량제 도입을 검토하던 때보다 총반입량은 점차 줄고 있어서 성과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에스엘공사는 올해부터 초과반입량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t당 반입수수료의 100%에서 최대 150%로, 반입 금지 기간을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로 처벌을 강화해 총량제 도입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반입수수료는 t당 7만56원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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