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특권' 확대..전해철 "5인 집합금지도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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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뿐만 아니라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전 장관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나 영업제한시간 완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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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뿐만 아니라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1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 같은 방안을 (관계부처 등에) 제안했고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전 장관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나 영업제한시간 완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도입한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와 관련해 "자가격리 당사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큰 피해를 본다"며 "생업이나 해외여행 등에서 (자가격리 면제) 효과와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13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내겠다는 목표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지난 5일부터는 1·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자가격리 조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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