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해먹으려 땄다고?..엄연한 불법, 손해배상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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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추세요. 불법 채취한 산나물 보따리들 모두 압수하겠습니다."
실제로 북부지방산림청이 최근 관할지역에서 실시한 3년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135건이던 단속건수는 2019년 163건, 지난해 1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단속기간 산림사법수사대 123명을 편성해 강원 주요지역과 서울, 경기 등의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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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2명 보따리엔 산나물 가득, 전문 채취꾼 많아
(인제=뉴스1) 신관호 기자 = “잠시 멈추세요. 불법 채취한 산나물 보따리들 모두 압수하겠습니다.”
11일 오전 11시 40분쯤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소재 해발 800m 산 속 한 국유림.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한 단속반 대원들이 국유림에서 각종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2명의 주민 산행을 막아선 채 단속에 나섰다.
갑자기 등장한 단속반을 보고 놀란 A씨(60대)는 “그냥 산에 오르다 산나물 몇 개 채취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몇 분 사이 산행 중이던 다른 주민 B씨(80대)도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임산물을 보따리로 챙겨 이동하다 단속반의 제지를 받았다.
B씨도 “나중에 반찬을 해 먹기 위해 몇 개의 산나물을 채취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의 단속에 의해 확인된 주민 2명의 보따리들을 확인한 결과,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산나물의 수량이 아니었다.
이날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임산물은 두릅과 고비, 취나물 등 10여 가지 종류다.
단속현장에서 측정된 이들의 보따리에 담긴 산나물의 수량은 7㎏이 넘는 양이었다.
이날 산림특별사법경찰들은 A씨와 B씨가 채취한 산나물을 전량 압수하면서 이들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들로부터 압수한 국가 소유의 임산물 종류를 분석해 시중 거래가격으로 환산,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압수한 임산물 등에 대한 처리 조치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날 단속에 나선 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현재 입산이 통제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오늘 현장에서 단속한 주민들의 경우 부당하게 임산물을 취득해 판매하려는 것 같지 않지만,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단속에 나선 다른 산림특별사법경찰도 “최근 국유림의 임산물 채취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전문 불법채취꾼들이 속속 등장할 때가 있다”며 “70리터 규모의 가방을 들고 산을 타면서 임산물과 각종 나무 등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도 있어 산속 단속을 멈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부지방산림청이 최근 관할지역에서 실시한 3년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135건이던 단속건수는 2019년 163건, 지난해 1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4~5월 ‘2021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을 맞아 산나물과 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단속기간 산림사법수사대 123명을 편성해 강원 주요지역과 서울, 경기 등의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입산이 통제된 높은 산속에서 발생하는 산림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어 드론을 날려 단속을 해야 할 정도”라며 “산불발생의 원인이 될 위험도 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불법 임산물 채취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각종 산림자원 훼손 등 중요 위법사항임을 인지하는 경각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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