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아 학대 아버지 구속.."피해 여아 예전으로 못 돌아가"

김기성 2021. 5. 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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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두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가혹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해 어린이를 입양한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병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뇌의 상당 부분이 손상을 입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도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건강 상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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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쪽 "뇌 손상 심해 현재 '반코마' 상태"
경찰, 아이 넷 키우며 입양?..의도 파악 중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를 받고 있는 ㄱ씨가 1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입양한 두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가혹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는 뇌 손상이 심해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해 어린이를 입양한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기자들 앞에 선 ㄱ씨는 이날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으나, ‘아내도 함께 학대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ㄱ씨는 지난 8일 오전 ㄴ양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양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해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이달에만 3차례에 걸쳐 주먹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ㄴ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ㄴ양을 입양한 뒤부터 지금까지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를 추가 수사 중이다. 또 이런 학대를 방관한 ㄱ씨의 아내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ㄱ씨 부부가 미성년 친자녀 4명을 키우고 있는데도 ㄴ양을 입양한 점이 수상쩍다고 보고 정확한 입양 동기 등도 캐묻고 있다. ㄱ씨는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아이(ㄴ양)를 처음 만났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입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해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는 인천 길병원 쪽은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어린이는 ‘반코마’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호흡 등을 기계에 의존하는 혼수(코마) 상태와 달리 맥박과 호흡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병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뇌의 상당 부분이 손상을 입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도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건강 상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기성 이정하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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