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입양딸 학대' 양부 구속.."증거 인멸 우려"(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오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면서 말을 안 듣고 칭얼대서 몇 대 손으로 때렸고 이후 잠이 들어 재웠다가 깨웠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B양의 양모인 C(30대)씨도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이 있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나","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아내도 함께 학대 행위를 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미리 대기 중이던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의자의 추가 학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베트남 하노이서 韓 남성 체포…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
- 에스파 닝닝, 탈수·탈진 증세로 병원行…K웨이브 콘서트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