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폭행' 양부 구속.."증거 인멸 우려"

한성희 기자 입력 2021. 5. 11. 18:36 수정 2021. 5.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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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살 된 딸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양부 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서모 씨에 대해 오늘(11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의 아내 B 씨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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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살 된 딸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양부 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서모 씨에 대해 오늘(11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안 미안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지난 4일과 6, 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4~5대씩 주먹과 손, 나무 주걱으로 2살 된 A 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8일 오전 폭행을 당하다가 A 양이 의식을 잃자 같은 날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의 한 병원에 데려 갔습니다.

의료진이 아이의 얼굴과 손과 발 등 신체 곳곳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의 아내 B 씨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8월 A 양을 입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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