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녹십자 코로나치료제, 3상 조건부 허가 불가..추가 임상 필요"

홍석근 2021. 5. 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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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자문단이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해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녹십자의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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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치료제 자문단이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해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효과성와 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추가 임상 후에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녹십자의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

이날 회의에서 검증 자문단은 효과성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결과는 당초 계획한 대로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을 제시한 것으로 입증된 치료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험대상자 수가 적은 데다 대조군·시험군 환자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개시험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를 활용한 표준치료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이 약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추후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안정성 관련해서는 시험군에서 사망이 3건 발생했으나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의 중증도(중증 폐렴) 및 시험대상자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후속 임상 시 이상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추후 '지코비딕주'의 후속 임상시험을 계획할 경우 충실히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녹십자는 "지코비딕의 임상 자료는 일반적인 의약품 개발 기준으로 볼 때 확증적 결과로 분류하기에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특정 환자군(입원 2일 이내 조기 투여군, D-dimer 비정상군 등)에서 지코비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의한 지표를 확보한 점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가능성을 확인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품목허가를 통해 약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팬데믹 위급 상황에서 유효한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의 이번 권고사항이 혈장치료제 한시적 역할의 일몰을 의미한다면, 당사는 품목 허가를 위한 당면 과제에 급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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