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주 신고하려고?"..차로 경비원 들이받은 40대 벌금형

이서윤 에디터 2021. 5. 11.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김도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재물 손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비원 B 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B 씨에게 그대로 내달려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경비원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김도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재물 손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비원 B 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B 씨에게 그대로 내달려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8월에도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둔 차 유리창에 주차경고장이 붙자,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 20만 원 상당의 자동문 센서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A 씨는 경비원을 차로 친 혐의를 받던 중인 2020년 4월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경비원)와 합의하고 병원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