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주 신고하려고?"..차로 경비원 들이받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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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6형사단독(김도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재물 손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비원 B 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B 씨에게 그대로 내달려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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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경비원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김도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재물 손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비원 B 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B 씨에게 그대로 내달려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8월에도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둔 차 유리창에 주차경고장이 붙자,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 20만 원 상당의 자동문 센서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A 씨는 경비원을 차로 친 혐의를 받던 중인 2020년 4월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경비원)와 합의하고 병원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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