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임영웅, '無니코틴' 해명 못 해 결국 과태료 부과

지나윤 2021. 5.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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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수 임영웅이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임영웅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건물 안에서 흡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영웅은 촬영이 잠시 멈췄을 때 대기 장소에서 흡연을 한 채 오갔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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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지나윤 에디터] 실내 흡연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수 임영웅이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임영웅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건물 안에서 흡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영웅은 촬영이 잠시 멈췄을 때 대기 장소에서 흡연을 한 채 오갔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현장에서 포착한 사진도 공개돼 한 누리꾼이 해당 사안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이날 촬영이 진행된 장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지상 23층 규모 건물로, 금연 장소였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임영웅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마포구청 측은 "임영웅이 당시 사용한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측은 "과태료 부과 전 소지한 전자담배가 '무 니코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은 자료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내 흡연 건과 별개로 임영웅의 사진이 유포된 것에 대해 '뽕숭아학당' 측은 "출퇴근길 등 오픈된 공간 외에도 불법 촬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영웅의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여성 아티스트도 사용하는 탈의실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뉴에라프로젝트, TV조선 '뽕숭아학당' 홈페이지)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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