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임영웅 결국 과태료 10만원 부과..'無니코틴' 소명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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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29·사진)이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됐다.
11일 서울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청은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은 전자담배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소속사가 보낸 자료에서 무니코틴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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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29·사진)이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됐다.
11일 서울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임영웅은 이미 납부를 마친 상태라고.
앞서 임영웅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의 녹화를 기다리던 중 건물 안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의 소속사는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 사용했다. 저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는 해명과 함께 사과를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청은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은 전자담배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소속사가 보낸 자료에서 무니코틴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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