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상속세 부담 높다..중소기업 가업승계 稅혜택 확대해야"

문가영 2021. 5.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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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가 11일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을 모든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자"며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데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업승계세제는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코스닥협회는 한국세무학회(책임연구자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전규안 교수)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주식의 경우에는 최대 60%)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의 5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캐나다(1972년), 호주(1979년), 이스라엘(1981년), 스웨덴(2005년) 등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였거나 상속세를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된 가업승계세제는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등이 까다로워 실제 이용실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은 88건에 그쳤으며 당해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제도 활용 범위를 넓혀 코스닥 기업의 성장 흐름이 세대를 이어 연속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스닥협회는 특히 독일 사례를 인용하며 "독일처럼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심사 후 결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하고 가업상속재산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현재 가업상속 세제 혜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속인이나 기업요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공제혜택 또한 자산총액이 2600만 유로(약 338억원)를 초과하면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9000만 유로(약 1170억원)에서 0%에 이르도록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가업승계세제 적용대상의 확대, 사후관리요건 완화,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요건의 완화, 상속공제액 증가 등을 제시했다.

적용대상의 경우 현행 가업상속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완화하여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사후관리요건 중에는 현재 매년 80%, 7년간 100% 고용 유지를 의무화(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면제)하는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다. 또 현재 가업용자산의 80% 이상 유지, 중분류 범위 내에서만 업종변경 허용 등 구체적인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요건 중에는 계속경영 기간 요건,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는 현재 500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시 심사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기업 CEO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코스닥 CEO 분들의 고민이 많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는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스닥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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